미국세법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의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한) 해외소득 보고 및 세금 납부

1. 세금의 보고 및 납부 의무

대부분의 나라의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 범위와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역시,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세법 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세법상의 개념이 나뉨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법상 거주의 개념은 매우 폭넓다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즉,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1. 미국 시민권자(citizen)

  2.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test, lawful permanent resident)

  3. 실질적 체류기간 심사 / 183일 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

  • 올해 체류일수 31일 이상이고

  • 올해 체류일수 + 전년 체류일수 1/3+ 전전년 거주일수 1/6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 예외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다만, 위 3.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년도의 미국 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면서, 신고연도에 외국에 tax home이 있고, 외국과의 관련성이 더 밀접한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 상 “거주자”로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한미조세협정 (이중과세금지조항) Foreign Tax Credit 조항

한미조세협정 (이중과세금지조항) Foreign Tax Credit 조항을 통해서, 이미 한국이나 기타 소득 발생국가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세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양국에 이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금액은 양국의 세율 차이에 따라 조금 조정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납 세금 상당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3. 세금 보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요한 점은 미국 국세청 세금보고 의무가 곧 납부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 중에 미국 세금 보고를 수년간 안하신 경우, Streamline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한 세금보고의 경우, 이전 미보고된 세금보고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회계사님과 미국 세무사님, 한국 세무사님과 파트너쉽을 맺고 정확한 컨설팅과 안전한 세금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속 & 증여세법 적용을 통한 절세

1. 한국의 상속증여세

한국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간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및 손주에게 2천만원, 사위와 며느리에게 각 천만원 씩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서 누진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배우자는, 한국 증여세법 상, 공제한도가 6억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우선 6억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즉,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비과세로 증여하는 5,00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증여되는 금액 중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까지는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 금액은 최고 세율인 5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사위나 며느리는 100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가구 1주택 이상인 부모가 주택을 증여해야하거나 자산을 처분하여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려고 할 때, 매우 높은 한국의 누진 증여세 때문에 세금이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증여세 절세만 하더라도 매우 큰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증여세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증여 공제 한도는 연간 1만5,000달러 (2019 년도 세금신고 기준)입니다. 부부가 married joint filing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3 만불이 공제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세법은 연간 증여액이 15000불을 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에게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를 통해서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공제를 통해서 자산 보호와 세금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란 평생 세금 없이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총 금액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준 금액은 현재 2020년 기준 $11,580,000 (대략 한화 136억)입니다. 부부가 married joint filing하는 경우, 이 금액은 두 배가 됩니다. 대략 270억 정도가 됩니다.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서 증여자 1인당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 면제액 (lifetime exclusion)에서 공제를 해주거나, credit amount에서 세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간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할 경우에도 미국 거주자는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세는 한국과는 다르게, 증여하는 부모가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158만달러에 대한 평생 증여 한도 금액이 부부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 국한된 금액인 만큼 부모 각각이 1,158만달러씩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세법이며, 2026년부터는 다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17년도 기준 금액: 549 만불로 하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 적용, 즉 통합세액공제 적용을 통해서 증여세 절세/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데, 증여와 상속을 잘 못 진행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 두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으로의 자산 반출을 통해서 세금 절세를 위해선 반드시 미국 상속증여세법만 적용을 받아야 하며 한국 상속증여세법은 비과세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상속증여세법 적용을 위해선 증여자, 수증자, 자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 상속증여세법만을 오직 적용 받기 위해선, 각 증여자, 수증자, 자산의 위치는 다음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3. 절세 전략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은 수증자 (증여를 받는 이)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한국 상증법을 따르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모가 대납을 하는 경우, 세금이 더 높아집니다. 한국 상속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여야 하는데, 한국 세법 상 '거주자'는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2) 1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는 단순한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직계가족 및 자산의 위치 등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여 주소 위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 유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여 사실상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이더라도, 부모의 거소위치 및 자산 위치가 한국인 경우,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어 한국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 (자녀)의 위치가 미국이면서 미국 거주자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자녀 분의 미국 내 거주기간, 직장, 자산 등의 위치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의 상속증여세법은 한국 세법과 반대로 적용됩니다. 즉, 미국 세법은 증여자 (증여하는 이)가 증여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미국 증여세법은 연간증여면제 (Annual Exclusion)이라 하여, 1년간 $15,000불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상속증여세법을 통한 절세가 가능한 것은 바로 미국의 특수한 세법 내용, 즉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서 평생증여/상속 재산에서 $11,400,000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통합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것이 핵심사항인데, 이를 위해선 미국 세법이 적용되는 부모님, 즉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비거주자는 일반적인 연간증여면제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한국과 비슷하게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인지에 대한 여부, 실제 거주, 체류기간, 자산의 위치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미국 증여세법상 (Gift Tax)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test는 거주 의도를 확인하는 subjective test로서, 미국 세법 income tax 상의 일반적인 거주자/비거주자 test 와는 다른 Green Card test &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진행됩니다.

미국 증여세법 상 거주자가 되기 위해선 미국 내 체류기간, 직장, 가족 이주 여부, 재산의 규모, 부동산 구매 여부 등 매우 총체적으로 미국 거주 여부를 실제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한국 세법 상, 자녀 분은 미국에 거소를 두어야 한국 세법 비과세가 처리되므로 미국 장기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및 시민권이 필요한 것이며, 부모님의 경우에는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거주자가 되어야 하므로 미국 영주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이후에 매각 부동산에 대해선, 양도차액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등 약간의 이중과세 측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 취득 이전에 자산의 현금화와 반출 등을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