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특수전문직비자 (H-1B)
H-1B 프로그램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임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전문 지식을 요구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을 허가 합니다. 신청자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분야의 동등한 경력(과학, 의학, 간호, 교육, 생물 및 비즈니스 등 전공)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일반적으로 이민국이 제시하는 전문직종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정을 받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가 수여한 미국의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 학위 소지자
미국의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국 학위 소지자
해당 직업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증서를 수여 받은 자
전공 분야의 학위와 동등한 직장 경력의 소유자
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 정부 면허증이 있어야 함
기한
H-1B는 임시 비자이므로 해당자가 진행하는 작업은 반드시 임시적이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작업 일정표나 고용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H-1B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 이며 만기 후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H-4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H-4비자 유효 기간은 H-1B비자와 동등합니다. 유의할 것은 기타 방식으로 Work Permit을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H-4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주재원비자 (L-1)
전문 지식(L-1B)을 보유하거나 현재 외국 업체에서 관리직이나 고위직(L-1A)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L-1 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L-1 비자 신청 전 3년내 해당 고용주의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L-1 비자는 임시 비이민 비자이며 일반적으로 L-1 비자 소지자를 주재원이라 부릅니다.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L-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L-1 비자를 신청하여 관리직이나 임원을 파견하여 미국에 신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 고용주는 반드시 사무 장소를 임대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공하여 청원서 승인을 받은 관리 직원을 1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을 대신하여 Form I-129 (비이민 고용 인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필수 조건:
고용주는 외국 회사와 (모기업,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 자격있는 기관) 관계를 맺고 있어야합니다.
L-1으로 미국에서 수혜자가 체류하는 동안 고용주는 미국 및 최소한 하나의 다른 국가에서 직접 또는 권한 있는 조직을 통해 고용주로서 사업을 진행 중 이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직원은 최대 1년 체류가 허용됩니다. 기타 모든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는 최대 3 년 체류가 허용됩니다. L-1A 비자를 소지한 모든 직원은 2년씩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최대 7년간 체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lanket 청원서
회사는 개인 L-1비자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Blanket 청원서를 제출하여 필요한 사내 관계를 사전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Blanket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각 조직이 상업적 무역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함
신청인이 미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진행한 시간이 1년 또는 1년 이상임
신청인이 3개 이상의 국내외 지사, 자회사와 계열사를 소유함
신청인과 기타 조직은 아래 조건중 한 가지를 구비함
지난 12개월 내 최소 10번 L-1비자를 통과함
미국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연간 판매액이 최소 2,500만 달러에 도달함
미국에 있는 직원수가 최소 1000명에 도달함.
상사주재원비자 (E-1)
미국과의 상업 및 항해 조약에 서명 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상사 주재원 비자(E-1)와 투자자 (E-2)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들은 상당한 수준의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개인 이거나 또는 미국 내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투자자 (및 종업원) 이어야 합니다. E-3 비자의 경우 호주 시민에게만 발급되고 E-3D비자는 E-3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이 됩니다. E-3R비자의 경우 과거 E-3 비자를 소지했던 재발급 신청자들에게 발급이 됩니다.
E-1 비자 자격
무역상의 소재국은 반드시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 체결국이어야 함
국제 무역량이 상당하고 또 “대형 교역” 이어야 함
관련 국제 무역의 50% 이상이 반드시 미국과 체약국 사이에 거래 되어야 함
무역은 국제상 진행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 거래를 뜻함
거래자는 현재 반드시 회사의 고위 관리자 또는 임원직 이어야 함
E-1비자 직원
반드시 핵심적인 피고용인으로서 고위 관리자 혹은 임원직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효과적인 운영에 지극히 중요한 전문 지식을 소유해야 함. 일반 기술직 또는 비숙련직은 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
투자자비자(E-2)
투자자 비자(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합니다. 미국에서 대형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투자인은 본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3 비자의 경우 호주 시민들에게만 발급되고 E-3D 비자는 E-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발급이 됩니다. E-3R 비자의 경우 과거 E-3 비자를 소지했던 재발급 신청자들에게 발급이 됩니다
반드시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회사를 발전시키고 그 회사의 운영을 지도함.
E-2 비자 자격
투자인은 반드시 체약국의 국민이어야 함.
투자액이 상당하고 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함. 저비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고비용 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보다 높아야 함.
투자는 반드시 실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음.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음.
투자는 반드시 상당한 수익을 발생 시켜야하고 미국의 경제에 기여해야 함.
투자는 반드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자금은 반드시 투자인이 통제하고 있어야함. 다시 말해 투자 회사를 담보로 한 대출금과 같은 경우는 투자금에 부합되지 않음.
비지니스일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반드시 체약국 국민이 소지해야 함.
E-2비자 직원
반드시 미국에 가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회사의 운영을 지도하는 직원 이어야 함. 주요 투자인이 아닐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핵심적인 직원 이어야 하며 고위 관리자, 임원직 또는 고급 전문직으로 고용되어야 함. 일반 기술 근로자와 비숙련직은 본 요구에 부합되지않음.
체류 기간
요구에 부합되는 조약 투자인과 직원은 E-2비자를 발급 받은 후 처음 최대 2년간 체류 기간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연장을 신청시 2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2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연장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2 비이민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E-2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미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